🏠 LH 청약센터 완벽 가이드
청약신청방법·임대주택종류·입주자격·소득기준·자동계산
LH 청약 신청 방법
⚡ 청약 신청 전 필수 확인
- 청약 연습하기를 반드시 먼저 해보세요!
- 청약 접수 시작 10~15분 전에 미리 로그인
- 모든 서류와 정보를 사전에 준비
- 네트워크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행
📋 사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청약 신청 5단계
인증서 로그인
LH 청약센터 접속 → 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5대 인증기관)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 사용 가능
※ 청약 당일 인증서 오류로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공고 확인 및 선택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원하는 지역, 단지명,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고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
동의 및 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청약 신청서 작성
신청자 정보, 세대구성원, 배점정보(거주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등) 입력
※ 잘못 입력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
신청서 제출
입력 내용 최종 확인 → 제출
제출 후에는 수정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재확인!
접수 마감 전까지는 '청약신청내역 조회'에서 수정 가능
신청 내역 확인
고객서비스 → 청약신청내역 및 결과조회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류제출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청약 방법 (PC / 모바일)
PC 청약
안정적이고 빠른 접속
모바일 청약
언제 어디서나 신청
- 청약 연습하기 필수: 실제 신청과 동일한 환경에서 미리 연습
- 여러 기기 준비: PC, 모바일 동시 준비하여 한쪽 실패 시 대비
- 빠른 인터넷 환경: 유선 인터넷 또는 안정적인 Wi-Fi 사용
- 청약 시간 엄수: 마감 10분 전까지 완료 권장
- 신청 내역 즉시 확인: 제출 후 반드시 접수 확인
- 중복 신청 금지: 1가구 1신청 원칙, 위반 시 전체 무효
⚠️ 청약 연습하기 활용
청약 당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청약 연습을 해보세요!
LH 청약센터 → 사전청약 → 청약연습하기 메뉴에서 실제와 동일한 환경으로 연습 가능
👉 청약연습하기 바로가기📅 청약 이후 절차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필요 서류 제출
기간: 공고문에 명시 (보통 2~3일)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서류제출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배점 등 전산 검색 및 서류 심사
부적격 시 소명 기회 제공 (재확인 기간)
공고일 기준 약 1~2개월 후 발표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청약신청내역 및 결과조회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못하는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공실 발생 시 순차 입주
계약체결 시 등본, 인감증명서, 청약통장 등 필요 서류 지참
LH 임대주택 종류 비교
💡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해야 할까?
- 최저소득층 (중위소득 30% 이하): 영구임대, 매입임대
- 저소득층 (중위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전세임대
- 저·중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하): 통합공공임대
- 청년·사회초년생: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 신혼부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 중산층: 공공임대, 장기전세
📋 각 임대주택 유형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공급 규모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는 100% 이하도 신청 가능
- 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전용 50㎡ 미만: 70% 이하 (50% 이하 우선 공급)
- 전용 50~60㎡: 70% 이하
- 전용 60㎡ 초과: 100% 이하
우선공급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철거민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국민임대 특징
-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우선공급 50%
- 배점제 운영 (소득, 거주기간, 부양가족 등)
제도 개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젊은층 우선
계층별 입주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본인 및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본인 총자산 8,500만원 이하
- 무주택: 본인만 무주택 확인
- 거주기간: 최대 6년
- 연령: 만 19~39세
- 소득: 본인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자산: 본인 총자산 3.61억원 이하
- 무주택: 본인만 무주택 확인
- 거주기간: 최대 6년 (최장 10년)
- 혼인: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소득: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자산: 총자산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 전원 무주택
- 거주기간: 최대 6년 (자녀 있으면 10년, 최장 14년)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 전원 무주택
- 거주기간: 최대 20년
⚠️ 행복주택 특징
- 역세권, 대학가 등 직주근접 지역 공급
- 계층별로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다름
- 과거 행복주택 입주 이력 있으면 동일 자격 재신청 불가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소득기준 가산
제도 개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구 5년/10년 공공임대)
임대기간
임대료
분양전환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61억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분양전환 조건
- 최초 입주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분양전환 가능
-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보증금 + (입주 후 5년간 물가상승률)
-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 공공임대 특징
- 임대료는 높지만 분양전환 가능
- 국민임대보다 소득기준 높음 (중산층 대상)
- 5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
제도 개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장기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공급 규모
입주자격 (9가지 중 1개 해당)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순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3순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4순위: 한센인
- 5순위: 북한이탈주민
- 6순위: 장애인 (등록 장애인)
- 7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위소득 70% 이하)
- 8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9순위: 탄광근로자
소득·자산 기준
- 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자산: 총자산 2.58억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영구임대 특징
- 모든 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
- 최저소득층만 입주 가능 (진입장벽 높음)
- 소형 위주 공급 (주로 40㎡ 이하)
- 50년 거주 가능 (실질적 영구)
제도 개요
전세 보증금만 납부하고 월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61억원 이하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보증금 산정
보증금 = 해당 주택 시세의 약 80%
예) 시세 3억원 주택 → 보증금 약 2억 4천만원
💡 장기전세 특징
- 월 임대료 없음 (보증금만 있으면 OK)
- 중산층 대상 (소득기준 높음)
- 보증금이 높아 초기 자금 필요
- 최장 20년 거주 가능
제도 개요
LH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특징
유형별 입주자격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일부 70%)
- 자산: 총자산 2.58억원 이하
- 대상: 만 19~39세 청년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25억원 이하
- 대상: 혼인 7년 이내
-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자산: 총자산 3.25억원 이하
⚠️ 매입임대 특징
- 매우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30~50%)
-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신축 아님)
- 위치 선택의 폭이 넓음
- 공급 물량이 제한적
제도 개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유형별 입주자격
- 대상: 만 19~39세 미혼 청년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총자산 3.25억원 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1.3억원, 지방 1억원
-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자산: 총자산 3.25억원 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1.4억원, 지방 1억원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자산: 총자산 2.58억원 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1.3억원, 지방 1억원
입주자 부담
- 보증금: LH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2% ÷ 12개월
- 예시: 전세금 1억원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약 8~17만원
💡 전세임대 특징
-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 가능
- 초기 비용 매우 저렴 (전세금의 5%)
- 위치·면적 자유롭게 선택
- 지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
제도 개요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유형별 지원 내용
- 대상: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거주자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연계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청년 매입임대: 만 19~39세 청년 대상
-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 청년 행복주택: 직주근접형 공급
- 신혼부부 전세임대: 혼인 7년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 저렴한 임대료
-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녀 있으면 14년 거주
- 고령자 행복주택: 만 65세 이상, 20년 거주
- 장애인 전세임대: 등록 장애인 대상
- 고령자 매입임대: 저소득 고령자 우선
💡 주거지원사업 특징
- 계층별 맞춤형 지원
- 매입·전세·행복주택 등 다양한 방식 연계
- 주거취약계층 우선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가능
통합공공임대주택 상세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공급 규모
핵심 특징
- 저렴한 임대료: 평균 보증금 3,700만원, 임대료 28만원 (시세의 60~80%)
- 장기 거주: 기본 2년 계약, 최장 3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소득 연동: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저렴한 임대료 적용
- 무주택 필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
우선공급 대상 (60%)
| 구분 | 대상 |
|---|---|
| 철거민 등 |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등에 따른 철거·이주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정착지원 대상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아 포함)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 비주택거주자 |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등 거주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청년 |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자 |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양육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 단독세대주 제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 가능
예외: 중증장애인(50㎡ 미만), 임신 중, 미성년 형제자매 부양, 외국인 배우자 등
입주자격 상세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충족
-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 신청 불가 (아래 예외 제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단,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미등록 외국인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미성년자 신청 예외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 1세대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체 무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 신청 불가 (예외 있음)
소득기준 (2025년)
💡 소득기준 적용 원칙
- 1인 가구: 해당 기준에 20%p 추가 (예: 100% → 120%)
- 2인 가구: 해당 기준에 10%p 추가 (예: 100% → 110%)
- 8인 초과: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일반 가구)
| 가구원수 | 30% (1구간) |
50% (2구간) |
70% (3구간) |
100% (4구간) |
130% (5구간) |
150% (6구간) |
|---|---|---|---|---|---|---|
| 1인 | 717,604 | 1,196,007 | 1,674,409 | 2,392,013 | 3,109,617 | 3,588,020 |
| 2인 | 1,179,797 | 1,966,329 | 2,752,861 | 3,932,658 | 5,112,455 | 5,898,987 |
| 3인 | 1,507,606 | 2,512,677 | 3,517,747 | 5,025,353 | 6,532,959 | 7,538,030 |
| 4인 | 1,829,332 | 3,048,887 | 4,268,441 | 6,097,773 | 7,927,105 | 9,146,660 |
| 5인 | 2,132,458 | 3,554,096 | 4,975,734 | 7,108,192 | 9,240,650 | 10,662,288 |
| 6인 | 2,419,442 | 4,032,403 | 5,645,364 | 8,064,805 | 10,484,247 | 12,097,208 |
- 근로소득: 전년도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재산소득: 이자, 배당 등
- 기타소득: 연금, 정기적 지원금 등
-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산정
자산기준 (2025년)
총자산
자동차
총자산 구성 및 산출방법
| 구분 | 가격 산출방법 | 비고 |
|---|---|---|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세대 보유 모든 토지 (제외: 농지원부 농지, 공공용지, 종중소유 등) |
| 건물 | 공시가격 | 미공시 시 지자체장 결정 시가표준액 |
| 자동차 | 보건복지부 차량기준가액 | 세대 보유 모든 자동차 합계 |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 조회 금액 | 요구불예금(3개월 평균), 저축성예금, 주식, 채권, 보험해약환급금 등 |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 조회 금액 | 임차보증금, 분양권(납부액) 등 |
| 부채 | 조사일 기준 조회 금액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사채 제외) |
⚠️ 자동차 기준 주의사항
- 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 제외: 장애인사용 차량, 국가유공자(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 탈락 주의: 차량 가액 초과로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매우 많음!
- 사전 확인: 보유 차량의 보건복지부 기준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총자산 = (토지 + 건물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 총자산이 3억 3,7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입주자 선정 배점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 배점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2025년 배점표
| 배점항목 | 3점 | 2점 | 1점 |
|---|---|---|---|
| 1.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
50% 이하 | 5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100% 이하 |
|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3. 당해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 4. 미성년자녀 수 (만19세 미만, 태아 포함) |
3명 이상 | 2명 | 1명 |
|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12회 이상 24회 미만 |
6회 이상 12회 미만 |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유지 시 최대 3점
- 부양가족: 태아도 인정되므로 임신 시 신고 필수
- 거주기간: 해당 지역 5년 이상 거주 시 유리
- 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최대 3점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시 최대 3점 (사전 가입 필요)
💡 최대 점수: 15점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으면 총 15점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최소 12점 이상 확보를 권장합니다.
임대조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35%
표준임대료 =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65% × 시장전환율 ÷ 12
소득구간별 적용 계수
| 소득구간 | 기준 중위소득 | 적용계수 |
|---|---|---|
| 1구간 | ~30% 이하 | 0.35 |
| 2구간 | 30% 초과 ~ 50% 이하 | 0.4 |
| 3구간 | 50% 초과 ~ 70% 이하 | 0.5 |
| 4구간 | 70% 초과 ~ 100% 이하 | 0.65 |
| 5구간 | 100% 초과 ~ 130% 이하 | 0.8 |
| 6구간 | 130% 초과 ~ 150% 이하 | 0.9 |
- 전환단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 임대료 → 보증금: 연 7.0% 전환율 적용
- 보증금 → 임대료: 연 3.5% 전환율 적용
-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표준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소득구간 1구간(중위소득 30% 이하)은 계수 0.35로 가장 저렴하고,
6구간(130% 초과~150% 이하)은 계수 0.9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동 계산 도구
📊 소득기준 자동 판정
귀하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 판정 결과
💰 예상 임대조건 계산
소득구간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
🎯 입주자 선정 배점 계산
나의 예상 배점을 계산해보세요.
✅ 계산 결과
자주 묻는 질문 (FAQ)
LH 청약센터 → 사전청약 → 청약연습하기 메뉴에서 실제와 동일한 환경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미리 연습해보세요!
공동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민간인증서(카카오, 네이버, 통신사)도 사용 가능합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문제로 신청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기준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소규모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이 3,80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사용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 초과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1가구 1신청 원칙으로, 가구원이 중복 신청하면 전체 무효 처리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청약저축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고, 공실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합니다. 입주 대기자 수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