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시세의 30% 이하라는 가장 저렴한 임대료로 50년간 (실질적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든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낮은 임대료와 가장 긴 임대기간을 제공하여,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핵심 특징

임대 조건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 재계약: 2년 단위
  • 최장 기간: 50년 (실질적 영구)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 이하 (최저가)
  • 모든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
  • 평균 보증금: 200~500만원
  • 평균 월세: 2~10만원

공급 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 1~2인 가구 중심
  • 단독·소가족 거주 적합

대상

최저소득 계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사회적 약자
  • 중위소득 30% 이하

9가지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센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탄광근로자

입주자격 상세

1. 대상자 자격 (9가지 중 1개 해당)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인820,556원1,025,695원
2인1,343,773원1,679,717원
3인1,714,892원2,143,614원
4인2,078,316원2,597,895원

2) 국가유공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서류

  • 국가유공자증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4) 한센인

대상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센인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5) 북한이탈주민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6) 장애인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7)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대상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을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기준

  • 세대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동거 확인)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요 서류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9) 탄광근로자

대상

  • 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광근로자

소득·자산 기준

  • 중위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 소득 기준 (2026년)

기본 소득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40% 이하
  • 기타 대상자: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별 중위소득 30% (2026년)

가구월평균소득
1인769,271원
2인1,259,788원
3인1,607,711원
4인1,948,421원
5인2,267,016원
6인2,566,786원

가구별 중위소득 70% (2026년)

가구월평균소득
1인1,794,967원
2인2,939,504원
3인3,751,325원
4인4,546,317원

3. 자산 기준 (2026년)

총자산 기준

  • 2억 5,8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 3,80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총자산 계산

총자산 = (토지 + 건물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자동차 산정

  • 2대 이상 보유 시 가장 높은 가액 기준
  • 장애인 사용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참고: 영구임대는 다른 임대주택보다 자산 기준이 낮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자격 확인

  • 9가지 대상 중 해당 여부 확인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단계: 모집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지역별 공급 일정 확인

3단계: 신청

  • 온라인: LH 청약센터
  • 방문: 해당 주민센터 또는 LH 지사
  • 우편: 일부 지역

4단계: 서류 제출

  • 자격 증빙 서류
  • 소득·자산 증빙 서류

5단계: 입주자 선정

  • 대상자 자격 확인
  • 동일 순위 시 추첨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자산 증빙 서류
  • 무주택 확인서

자격별 추가 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65세 이상 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거 확인 서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시설 퇴소 확인서

입주자 선정 방법

선정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광역시·도 거주자

3순위

  • 기타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

같은 순위 내에서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높은 순)
  4. 기타 대상자

최종 동일 시

  • 추첨

임대료 산정

임대조건 (평균)

임대보증금

  • 200만원 ~ 500만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월 임대료

  • 2만원 ~ 10만원
  •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 예시

전용면적 30㎡ 가정 (시세 1억원)

생계급여 수급자

  • 보증금: 약 200만원
  • 월세: 약 3만원

중위소득 70% 이하

  • 보증금: 약 400만원
  • 월세: 약 7만원

모든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합니다

임대료 인상

인상 제한

  • 증액 주기: 1년에 1회
  • 인상률 상한: 5% 이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실제 인상

  • 매우 낮은 수준
  • 생계급여 수급자는 거의 인상 없음

재계약 조건

재계약 가능 조건

필수 요건

  • 대상자 자격 유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임대료 연체 없음
  • 전대·불법 사용 이력 없음

재계약 주기

  • 2년 단위
  • 최장 50년 (실질적 영구)

자격 재심사

재계약 시마다 확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
  • 장애 등급, 국가유공자 자격
  • 소득·자산 기준

자격 상실 시

  • 소득·자산 기준 초과
  • 수급자 자격 상실
  • 재계약 불가, 퇴거

영구임대주택의 장점

1. 가장 저렴한 임대료

시세의 30% 이하

  • 보증금: 200~500만원
  • 월세: 2~10만원
  •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최소화

다른 임대주택 비교

  • 국민임대: 시세 60~80%
  • 행복주택: 시세 60~80%
  • 영구임대: 시세 30% 이하 (최저)

2. 실질적 영구 거주

최장 50년

  •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 이사 걱정 없음
  • 주거 안정 보장

3. 최저소득층 우선

사회적 약자 배려

  •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령자 부양 가구

4. 소형 평형

관리비 절감

  • 40㎡ 이하 소형
  • 난방비, 관리비 저렴
  • 1~2인 가구 적합

영구임대 vs 다른 임대주택

구분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임대기간50년 (영구)최장 30년6~20년최장 30년
임대료시세 30% ⭐시세 60~80%시세 60~80%시세 60~80%
대상최저소득층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저·중소득층
소득기준30~70%70~100%100~120%~150%
자산기준2.58억 ⭐3.61억3.37억3.37억
규모40㎡ 이하40~60㎡다양39~59㎡
장점최저가장기 거주역세권통합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1. 자격 요건 명확히

9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 증빙 서류 준비

  • 자격 없으면 신청 불가
  • 사전에 자격 취득 필요

2. 소형 평형 (40㎡ 이하)

가족 구성 고려

  • 1~2인 가구 적합
  • 3인 이상 가구는 좁을 수 있음

다가구 거주 계획

  • 자녀가 있는 경우 공간 부족 가능
  • 국민임대 (40~60㎡) 고려

3. 지역 제한

공급 지역 제한적

  • 신도시, 택지지구보다는 기존 시가지
  • 원하는 지역에 공급 없을 수 있음

장기 대기

  • 인기 지역은 대기 기간 길 수 있음
  • 수년 대기 가능

4. 자산 기준 낮음

2.58억원 이하

  • 국민임대(3.61억)보다 낮음
  • 자산 많으면 신청 불가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엄격한 기준
  • 차량 처분 필요할 수 있음

신청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 ] 9가지 대상 중 1개 이상 해당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국가유공자
  • [ ] 장애인
  • [ ] 북한이탈주민
  •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 ] 기타 자격

소득·자산 확인

  • [ ] 중위소득 30~70% 이하 (자격별)
  • [ ] 총자산 2.58억원 이하
  • [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서류 준비

  • [ ] 자격 증빙 서류 (수급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 [ ] 주민등록등본, 초본
  • [ ] 소득 증빙 서류
  • [ ] 자산 증빙 서류
  • [ ] 무주택 확인서

신청 전 고려사항

  • [ ] 40㎡ 이하 소형 평형 수용 가능
  • [ ] 장기 거주 의사 확실
  • [ ] 희망 지역 공급 여부 확인
  • [ ] 대기 기간 각오

마무리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핵심 가치

  1. 가장 저렴: 시세의 30% 이하, 월 2~10만원
  2. 실질적 영구: 최장 50년, 평생 거주 가능
  3. 사회적 약자 우선: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4. 주거 안정 보장: 이사 걱정 없는 안정적 삶

신청 전 체크

  • 9가지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소득 중위소득 30~70% 이하
  • 자산 2.58억원 이하
  • 소형 평형 (40㎡ 이하) 수용 가능
  • 장기 거주 의사 명확

이런 분께 추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는 무주택자
  • 최저소득으로 주거 불안정을 겪는 분

최종 정보 확인: 모든 정보는 LH 공식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