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최적화된 임대주택 유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핵심 특징

임대 조건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 재계약: 2년 단위
  • 최장 기간: 20년

보증금

  • 유형별로 상이 (100만원~500만원 수준)
  • 보증금 증액으로 월세 감액 가능

월 임대료

  • 시세의 30~50% 수준
  • 청년 매입임대: 시세의 40~50%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시세의 30~40%
  •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의 40%

공급 규모

  • 전용면적: 50㎡ 이하 (1인 가구)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2~4인 가구)

대상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 청년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적합한 대상

  • 월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가구
  •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가구
  • 저소득층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1.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상

  •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소득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500만원
  • 월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 예시: 시세 50만원 → 임대료 20~25만원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형 (저렴형)

  • 대상: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임대료: 시세의 30~40%
  • 보증금: 100만원~300만원

Ⅱ형 (중간형)

  • 대상: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임대료: 시세의 70~80%
  • 보증금: 더 높은 수준

3.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우선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의 약 40%
  • 장기 거주 가능 (최장 20년)

4.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대상

  •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의 30~40%
  • 자녀 양육에 적합한 중대형 평형

5. 일반 매입임대주택

대상

  •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 임대료: 시세의 약 30%
  • 가장 저렴한 유형

입주자격 상세

1. 무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 소득 기준 (2026년)

유형별 소득 기준

유형소득 기준
청년 매입임대본인+부모 100% 또는 본인 100%
신혼·신생아Ⅰ70% 이하 (맞벌이 90%)
신혼·신생아Ⅱ130% 이하 (맞벌이 200%)
일반 매입임대50% 이하 또는 수급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 기준 (2026년)

가구월평균소득70% 기준50% 기준
1인2,564,238원1,794,967원1,282,119원
2인4,199,292원2,939,504원2,099,646원
3인5,359,036원3,751,325원2,679,518원
4인6,494,738원4,546,317원3,247,369원
5인7,556,719원5,289,703원3,778,360원

3. 자산 기준 (2026년)

유형별 자산 기준

청년 매입임대 (행복주택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80만원 이하

신혼·신생아Ⅰ, 일반 매입임대 (국민임대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자산 계산

총자산 = (토지 + 건물 + 자동차 + 금융자산) - 부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모집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SH 청약센터 (www.i-sh.co.kr/app)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단계: 온라인 신청

  • LH 청약센터 또는 SH 청약센터
  • LH청약플러스 앱
  • 공인인증서 필요

3단계: 서류 제출

  •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소득·자산 증빙 서류
  • 무주택 확인 서류

4단계: 예비입주자 선정

  • 순위별 선정
  • 예비순번 부여

5단계: 주택 공급 대기

  • 공실 발생 시 순번대로 연락
  • 주택 확인 및 계약
  • 입주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

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 및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산 증빙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부동산 소유 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

추가 서류 (해당 시)

  • 수급자증명서 (수급자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 학생증, 재학증명서 (대학생)

입주자 선정 방법

순위별 선정

청년 매입임대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일반 매입임대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경쟁 시 선정 기준

동일 순위 경쟁 시

  • 추첨
  • 또는 거주지역 우선
  • 당첨자 발표 후 예비순번 부여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수준

유형별 보증금

유형보증금 범위
청년 매입임대100만원~500만원
신혼·신생아Ⅰ100만원~300만원
신혼·신생아Ⅱ더 높은 수준
일반 매입임대100만원 내외

임대료 수준

시세 대비 임대료

유형임대료 수준
청년 매입임대시세의 40~50%
신혼·신생아Ⅰ시세의 30~40%
신혼·신생아Ⅱ시세의 70~80%
고령자 매입임대시세의 40%
일반 매입임대시세의 30%

예시 (시세 50만원 주택)

유형월 임대료
일반 전세/월세50만원
청년 매입임대20~25만원
신혼·신생아Ⅰ15~20만원
일반 매입임대15만원
절감 효과월 25~35만원

보증금-임대료 전환

보증금 증액 시 임대료 감액

  • 보증금 100만원 증액 → 월 임대료 약 5,000원 감액
  • 월 임대료의 60% 선까지 감액 가능

예시

  • 기본: 보증금 300만원 + 월세 20만원
  • 전환: 보증금 1,300만원 + 월세 15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추가 → 월세 5만원 감액)

재계약 조건

재계약 가능 조건

필수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임대료 연체 없음
  • 전대·불법 사용 이력 없음

재계약 주기

  • 2년 단위
  •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단, 청년 매입임대는 최대 10년 (5회 재계약)

소득 초과 시 할증

소득 기준 초과 시

  • 즉시 퇴거 아님
  •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료 할증
  • 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1. 매우 저렴한 임대료

최대 장점

  • 시세의 30~50% 수준
  • 월 25~35만원 절감 효과

20년 거주 시 절감액

  • 월 30만원 절약 × 240개월 = 7,200만원
  • 실제 주거비 부담 최소화

2. 현 생활권 거주

기존 지역에서 계속 거주

  • 직장·학교 유지
  •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 인간관계 유지

3. 장기 거주 가능

최장 20년

  • 안정적인 주거 환경
  • 이사 걱정 없음
  • 자녀 양육 환경 안정

4. 낮은 초기 비용

보증금 100~500만원

  • 전세 대비 매우 낮은 초기 비용
  • 목돈 없어도 입주 가능

5. 공공기관 관리

LH, SH 관리

  • 안전한 임대차 관계
  • 보증금 반환 보장
  • 시설 하자 책임

매입임대 vs 다른 임대주택

구분매입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임대기간최장 20년최장 30년6~20년최장 20년
보증금100~500만원중간낮음시세 80%
월 임대료시세 30~50% ⭐시세 60~80%시세 60~80%0원
공급 형태다가구·빌라아파트아파트아파트·빌라
소득기준50~100%70~100%100~120%70~100%
대상저소득층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중산층
장점최저 임대료아파트역세권월세 0원
단점빌라 형태경쟁률 높음짧은 기간높은 보증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예비입주자 제도

당첨 = 즉시 입주 아님

  • 예비순번 부여
  • 공실 발생 시 순차 입주
  • 대기 기간: 수개월~2년

대기 현황 확인

  •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대기자 수 확인 가능
  • 지역별·단지별 대기 기간 상이

2. 빌라·다가구 형태

건물 형태

  • 대부분 빌라, 다가구주택
  • 아파트형은 극히 드뭄
  • 층간소음, 방음 문제 가능

건물 상태

  • 기존 주택 매입 → 신축 아님
  • 리모델링 후 공급
  • 건물 노후도 확인 필요

3. 자산 기준 주의

부모님 자산도 포함

  • 청년 매입임대 2순위: 본인+부모 자산
  • 외제차, 대형 SUV 주의
  • 공동명의 차량도 전액 계산

부채 공제

  • 전세자금 대출은 부채로 차감
  • 총자산 계산 시 유리

4. 소득 증빙 철저

소득 확인 엄격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확인
  • 부모님 소득도 함께 확인 (2순위)
  • 아르바이트 소득도 포함

5. 재계약 시 재심사

2년마다 재심사

  • 소득·자산 기준 재확인
  • 기준 초과 시 할증 또는 퇴거
  • 무주택 요건 유지 필수

신청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 ] 소득 기준 충족 (유형별 확인)
  • [ ] 총자산 기준 충족
  • [ ]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
  • [ ] 연령 요건 충족 (청년, 고령자 등)

신청 준비

  • [ ] 공고 확인 (LH, SH)
  • [ ] 신청 유형 결정
  • [ ] 순위 확인
  • [ ] 희망 지역 선택

서류 준비

  • [ ] 소득 증빙 서류
  • [ ] 자산 증빙 서류
  • [ ] 무주택 확인서
  • [ ] 가족관계증명서
  • [ ] 추가 서류 (수급증명서 등)

입주 계획

  • [ ] 예비순번 대기 각오
  • [ ] 현 거주지 유지 또는 임시 거주지 마련
  • [ ] 빌라 형태 거주 가능 여부
  • [ ] 장기 거주 의사 확실

마무리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저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핵심 가치

  1. 최저 임대료: 시세의 30~50%, 월 25~35만원 절감
  2. 낮은 초기 비용: 보증금 100~500만원으로 입주 가능
  3. 현 생활권 거주: 기존 지역에서 계속 거주
  4. 장기 안정: 최장 20년 거주 가능

성공 전략

  • 순위 정확히 확인하고 1순위로 신청
  • 소득·자산 기준 사전 계산
  • 예비입주자 대기 기간 고려
  • 주거급여 병행 신청 검토
  • 여러 지역 동시 신청

이런 분께 추천

  • 월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저소득 가구
  • 초기 비용이 부족한 청년, 사회초년생
  • 현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
  • 장기 안정 거주가 필요한 가구
  •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종 정보 확인: 모든 정보는 LH 공식 사이트와 SH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