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직접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어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그에 대한 이자(연 1~2%)만 월세로 내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핵심 특징
임대 조건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 재계약: 2년 단위
- 최장 기간: 유형별 상이 (10~20년)
임대보증금
- 지원금액의 5~20% (유형별 상이)
- 청년: 보증금 100~200만원
- 신혼·신생아Ⅰ: 전세금의 5%
- 신혼·신생아Ⅱ: 전세금의 20%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 일반 월세 대비 매우 저렴
- 예시: 전세금 1억원 → 월 임대료 약 8~17만원
지원 한도액 (2026년 기준)
| 지역 | 청년 | 신혼·신생아Ⅰ/Ⅱ | 일반 |
|---|---|---|---|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2억원 | 1억 3천만원 |
| 광역시 | 8천만원 | 1억 6천만원 | 9천만원 |
| 기타지역 | 7천만원 | 1억 4천만원 | 7천만원 |
대상
계층별 전세임대 유형
- 청년 (만 19~39세)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생)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
- 주거취약계층
적합한 대상
-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가구
- 낮은 월세로 거주하고 싶은 가구
- 직장·학교 근처에서 살고 싶은 가구
- 초기 비용이 부족한 가구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1.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 만 19~39세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소득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8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금액의 연 1~2% 이자
- 예시: 전세금 1억원 → 보증금 200만원 + 월세 8~17만원
재계약
-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
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형 (저소득층)
대상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생)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지원 한도액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억 6천만원
-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 이자
- 예시: 전세금 1억 5천만원 → 보증금 750만원 + 월세 약 12만원
재계약
-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
Ⅱ형 (중산층)
대상
-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충족
지원 한도액
- Ⅰ형과 동일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2% 이자
- 예시: 전세금 1억 5천만원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약 10~15만원
재계약
- 2년 단위, 최대 4회 재계약 (최장 10년)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2회 추가 (최장 14년)
3.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선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50~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3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금액의 연 1~2% 이자
재계약
- 2년 단위, 계속 재계약 가능 (사실상 평생 거주)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대상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또는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
-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3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금액의 연 1~2% 이자
5.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기타 주거취약계층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50~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재계약
- 최장 20~30년
6.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NEW)
대상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원 한도액
- 지역별 상이 (최대 2억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2~2.2% 이자
특징
- 중산층까지 확대된 새로운 유형
-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대상
입주자격 상세
1. 무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단, 청년 3순위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2. 소득 기준 (2026년)
유형별 소득 기준
| 유형 | 소득 기준 |
|---|---|
| 청년 2순위 | 본인+부모 100% |
| 청년 3순위 | 본인 100% |
| 신혼·신생아Ⅰ | 70% (맞벌이 90%) |
| 신혼·신생아Ⅱ | 130% (맞벌이 200%) |
| 일반/고령자 | 50~70% |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 기준 (2026년)
| 가구 | 월평균소득 | 70% 기준 | 50%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794,967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939,504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3,751,325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4,546,317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289,703원 | 3,778,360원 |
3. 자산 기준 (2026년)
유형별 자산 기준
청년 2순위, 신혼·신생아Ⅰ, 일반 (국민임대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청년 3순위, 신혼·신생아Ⅱ (행복주택/분양전환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8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입주자 선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
- 온라인 신청
- 순위별 선정
2단계: 주택 물색
- 입주자로 선정된 후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 찾기
- 기간: 통상 2~3개월
3단계: 주택 검토
- LH에 주택 정보 제출
- 권리분석 (등기부, 건축물대장 확인)
- 적격 여부 판정
4단계: 계약 체결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는 LH와 재임대계약
- 임대보증금 납부
5단계: 입주
- 전입신고
- 거주 시작
필요 서류
신청 시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자산 증빙 서류
- 무주택 확인서
계약 시
- 임대보증금 입금증
- 전입신고 확인서
- 본인 계좌
입주자 선정 방법
순위별 선정
청년 전세임대
- 1순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일반/고령자 전세임대
- 1순위: 수급자, 특별공급 대상
- 2순위: 소득 50~70% 이하
경쟁 시 선정 기준
동일 순위 경쟁 시
- 추첨
- 또는 지역 거주 기간
- 부양가족 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유형별 임대보증금
| 유형 | 임대보증금 |
|---|---|
| 청년 | 100~200만원 |
| 신혼·신생아Ⅰ | 전세금의 5% |
| 신혼·신생아Ⅱ | 전세금의 20% |
| 일반/고령자 | 100~300만원 |
| 든든주택 | 전세금의 20% |
월 임대료 산정
기본 공식
월 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연 1~2%) ÷ 12개월
이자율 (2025.7.1 이후)
| 지원금액 | 이자율 |
|---|---|
| 4천만원 이하 | 연 1.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 |
| 6천만원 초과 | 연 2.2% |
예시 계산
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1억원)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지원금액: 9,800만원
- 월 임대료: 9,800만원 × 2.2% ÷ 12 = 약 18만원
신혼·신생아Ⅰ (전세금 1억 5천만원)
- 임대보증금: 750만원 (5%)
- 지원금액: 1억 4,250만원
- 월 임대료: 1억 4,250만원 × 1.2~2.2% ÷ 12 = 약 14~26만원
신혼·신생아Ⅱ (전세금 1억 5천만원)
- 임대보증금: 3,000만원 (20%)
- 지원금액: 1억 2,000만원
- 월 임대료: 1억 2,000만원 × 1.7~2.2% ÷ 12 = 약 17~22만원
주택 물색 및 계약
지원 가능 주택
주택 유형
- 단독·다가구·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주거용)
-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1인 가구: 60㎡ 이하
- 5인 이상 가구: 85㎡ 초과 가능
보증금 범위
-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 초과분은 입주자 본인 부담
예시
- 지원한도액: 1억 2천만원
- 계약 가능 보증금: 최대 1억 8천만원
- 초과 6천만원은 본인 부담
권리분석
LH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
- 선순위 전세권 확인
- 임대차 계약 적정성
부적격 사유
- 소유권 분쟁
- 과다한 저당권
- 전세사기 위험
- 건축물 용도 위반
보증부월세 가능
보증부월세 주택
- 월세 주택도 전세로 전환 가능
- 월세 12개월분을 입주자가 추가 부담
-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한도
예시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
- → 전세 전환: 보증금 1억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12개월 = 6백만원 추가)
재계약 조건
재계약 가능 조건
필수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임대료 연체 없음
- 전대·불법 사용 이력 없음
재계약 주기
- 2년 단위
- 유형별 최장 기간 상이
유형별 최장 거주 기간
| 유형 | 최장 기간 |
|---|---|
| 청년 | 20년 (9회 재계약) |
| 신혼·신생아Ⅰ | 20년 (9회 재계약) |
| 신혼·신생아Ⅱ | 10년 (4회), 자녀 있으면 14년 (6회) |
| 일반/고령자 | 20~30년 |
전세임대주택의 장점
1. 원하는 집 직접 선택
최대 장점
- 내가 살고 싶은 동네
- 내가 원하는 집
- 직장·학교 근처
-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2. 매우 저렴한 월 임대료
일반 월세 대비 50~80% 절감
- 전세금 1억원 → 월세 약 15~20만원
- 일반 월세 50만원 → 절감액 월 30~35만원
- 연간 절감: 360~420만원
20년 거주 시 절감액
- 월 30만원 절약 × 240개월 = 7,200만원
3. 낮은 초기 비용
임대보증금 100~300만원
- 청년: 100~200만원
- 신혼·신생아Ⅰ: 전세금의 5%
- 일반 전세 대비 매우 저렴
4. 현 생활권 유지
기존 지역에서 계속 거주
- 직장 유지
- 학교 유지
- 인간관계 유지
- 생활 패턴 유지
5. 장기 거주 가능
최장 20년
- 안정적인 주거 환경
- 이사 걱정 없음
- 자녀 교육 환경 안정
전세임대 vs 다른 임대주택
| 구분 | 전세임대 | 매입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
| 주택 선택 | 직접 선택 ⭐ | 지정 주택 | 지정 주택 | 지정 주택 |
| 임대기간 | 10~20년 | 최장 20년 | 6~20년 | 최장 20년 |
| 보증금 | 100~3,000만원 | 100~500만원 | 낮음 | 시세 80% |
| 월 임대료 | 연 1~2% 이자 ⭐ | 시세 30~50% | 시세 60~80% | 0원 |
| 입주 시기 | 2~3개월 후 | 공실 시 | 건설 완료 시 | 건설 완료 시 |
| 장점 | 집 직접 선택 | 최저 임대료 | 신축 아파트 | 월세 없음 |
| 단점 | 집 찾기 어려움 | 빌라 형태 | 경쟁률 높음 | 높은 보증금 |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택 물색 기간
2~3개월 이내
- 입주자 선정 후 주택 찾기 시작
- 기한 내 찾지 못하면 자격 상실
- 미리 매물 알아보기 불가능
대응 방법
- 선정 즉시 부동산 방문
- 여러 지역 동시 탐색
- 직방, 네이버 부동산 활용
- ‘LH 전세임대 가능’ 매물 검색
2. 집주인 거부
실제 어려움
- 집주인이 LH와의 계약 거부
- “개인하고만 계약” 선호
- “까다로운 절차” 기피
대응 방법
- 전화로 먼저 확인
- “전세임대 가능” 명시 매물
- 여러 매물 동시 접촉
- 끈기있게 계속 탐색
3. 권리분석 탈락
부적격 사유
- 과다한 저당권
- 선순위 전세권 존재
- 소유권 분쟁
- 전세사기 위험 지역
대응 방법
- 계약금 절대 먼저 주지 않기
- LH 권리분석 통과 후 계약
- 안전한 매물 선택
4. 지원한도액 초과
한도 초과 시
-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최대 150%까지 가능
- 본인 자금 마련 필요
예시
- 지원한도: 1억 2천만원
- 희망 전세금: 1억 6천만원
- 본인 부담: 4천만원
5. 보증금 마련
임대보증금 필요
- 청년: 100~200만원
- 신혼Ⅰ: 전세금의 5% (예: 750만원)
- 신혼Ⅱ: 전세금의 20% (예: 3천만원)
초과분 부담
- 한도액 초과 시 추가 자금
- 전세자금대출 활용 가능
6. 재계약 심사
2년마다 재심사
- 소득·자산 기준 재확인
- 무주택 요건 유지
- 기준 초과 시 퇴거
신청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또는 본인만)
- [ ] 소득 기준 충족 (유형별 확인)
- [ ] 자산 기준 충족
- [ ] 연령 요건 (청년, 고령자 등)
- [ ] 혼인 요건 (신혼부부)
신청 준비
- [ ] 공고 확인 (LH 전세임대포털)
- [ ] 신청 유형 결정
- [ ] 순위 확인
- [ ] 희망 지역 선정
서류 준비
- [ ] 소득 증빙 서류
- [ ] 자산 증빙 서류
- [ ] 무주택 확인서
- [ ] 가족관계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주택 물색 준비
- [ ] 부동산 앱 설치 (직방, 네이버)
- [ ] 희망 지역 매물 사전 조사
- [ ] 교통 접근성 확인
- [ ] 생활 편의시설 확인
- [ ] 집주인 설득 준비
입주 계획
- [ ] 주택 물색 기간 (2~3개월) 고려
- [ ] 임대보증금 마련
- [ ] 한도 초과 시 추가 자금 준비
- [ ] 현 거주지 정리 계획
마무리
전세임대주택은 직접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의 핵심 가치
- 집 직접 선택: 원하는 동네, 원하는 집에서 거주
- 저렴한 월세: 전세금의 연 1~2% 이자만 부담
- 낮은 초기 비용: 임대보증금 100~300만원으로 시작
- 장기 거주: 최장 20년 안정적 거주
- 현 생활권 유지: 직장·학교 근처에서 계속 거주
성공 전략
- 1순위 자격으로 신청
- 선정 즉시 주택 물색 시작
- 여러 매물 동시 접촉
- ‘LH 가능’ 매물 우선 확인
- 집주인 설득 준비
- 권리분석 통과 후 계약
이런 분께 추천
-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가구
- 직장·학교 근처 거주 희망
- 월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가구
- 현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
- 집을 직접 고르고 싶은 가구
최종 정보 확인: 모든 정보는 LH 전세임대포털과 LH 청약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