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직접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어 현 생활권을 유지하며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그에 대한 이자(연 1~2%)만 월세로 내면 됩니다.

전세임대주택 핵심 특징

임대 조건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 재계약: 2년 단위
  • 최장 기간: 유형별 상이 (10~20년)

임대보증금

  • 지원금액의 5~20% (유형별 상이)
  • 청년: 보증금 100~200만원
  • 신혼·신생아Ⅰ: 전세금의 5%
  • 신혼·신생아Ⅱ: 전세금의 20%

월 임대료

  •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 일반 월세 대비 매우 저렴
  • 예시: 전세금 1억원 → 월 임대료 약 8~17만원

지원 한도액 (2026년 기준)

지역청년신혼·신생아Ⅰ/Ⅱ일반
수도권1억 2천만원2억원1억 3천만원
광역시8천만원1억 6천만원9천만원
기타지역7천만원1억 4천만원7천만원

대상

계층별 전세임대 유형

  • 청년 (만 19~39세)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생)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다자녀 가구
  • 주거취약계층

적합한 대상

  •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가구
  • 낮은 월세로 거주하고 싶은 가구
  • 직장·학교 근처에서 살고 싶은 가구
  • 초기 비용이 부족한 가구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1.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 만 19~39세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소득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8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금액의 연 1~2% 이자
  • 예시: 전세금 1억원 → 보증금 200만원 + 월세 8~17만원

재계약

  •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

2.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형 (저소득층)

대상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생)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지원 한도액

  • 수도권: 2억원
  • 광역시: 1억 6천만원
  • 기타지역: 1억 4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 이자
  • 예시: 전세금 1억 5천만원 → 보증금 750만원 + 월세 약 12만원

재계약

  • 2년 단위, 최대 9회 재계약 (최장 20년)

Ⅱ형 (중산층)

대상

  •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충족

지원 한도액

  • Ⅰ형과 동일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2% 이자
  • 예시: 전세금 1억 5천만원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약 10~15만원

재계약

  • 2년 단위, 최대 4회 재계약 (최장 10년)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2회 추가 (최장 14년)

3.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우선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50~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3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금액의 연 1~2% 이자

재계약

  • 2년 단위, 계속 재계약 가능 (사실상 평생 거주)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대상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포함)
  • 또는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
  •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300만원
  • 월 임대료: 지원금액의 연 1~2% 이자

5.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기타 주거취약계층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50~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 광역시: 9천만원
  • 기타지역: 7천만원

재계약

  • 최장 20~30년

6.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NEW)

대상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원 한도액

  • 지역별 상이 (최대 2억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0%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2~2.2% 이자

특징

  • 중산층까지 확대된 새로운 유형
  •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대상

입주자격 상세

1. 무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단, 청년 3순위는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2. 소득 기준 (2026년)

유형별 소득 기준

유형소득 기준
청년 2순위본인+부모 100%
청년 3순위본인 100%
신혼·신생아Ⅰ70% (맞벌이 90%)
신혼·신생아Ⅱ130% (맞벌이 200%)
일반/고령자50~70%

가구별 월평균소득 100% 기준 (2026년)

가구월평균소득70% 기준50% 기준
1인2,564,238원1,794,967원1,282,119원
2인4,199,292원2,939,504원2,099,646원
3인5,359,036원3,751,325원2,679,518원
4인6,494,738원4,546,317원3,247,369원
5인7,556,719원5,289,703원3,778,360원

3. 자산 기준 (2026년)

유형별 자산 기준

청년 2순위, 신혼·신생아Ⅰ, 일반 (국민임대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63만원 이하

청년 3순위, 신혼·신생아Ⅱ (행복주택/분양전환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8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입주자 선정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전세임대포털 (jeonse.lh.or.kr)
  • 온라인 신청
  • 순위별 선정

2단계: 주택 물색

  • 입주자로 선정된 후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 찾기
  • 기간: 통상 2~3개월

3단계: 주택 검토

  • LH에 주택 정보 제출
  • 권리분석 (등기부, 건축물대장 확인)
  • 적격 여부 판정

4단계: 계약 체결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입주자는 LH와 재임대계약
  • 임대보증금 납부

5단계: 입주

  • 전입신고
  • 거주 시작

필요 서류

신청 시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자산 증빙 서류
  • 무주택 확인서

계약 시

  • 임대보증금 입금증
  • 전입신고 확인서
  • 본인 계좌

입주자 선정 방법

순위별 선정

청년 전세임대

  • 1순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 4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일반/고령자 전세임대

  • 1순위: 수급자, 특별공급 대상
  • 2순위: 소득 50~70% 이하

경쟁 시 선정 기준

동일 순위 경쟁 시

  • 추첨
  • 또는 지역 거주 기간
  • 부양가족 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유형별 임대보증금

유형임대보증금
청년100~200만원
신혼·신생아Ⅰ전세금의 5%
신혼·신생아Ⅱ전세금의 20%
일반/고령자100~300만원
든든주택전세금의 20%

월 임대료 산정

기본 공식

월 임대료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이자율(연 1~2%) ÷ 12개월

이자율 (2025.7.1 이후)

지원금액이자율
4천만원 이하연 1.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1.7%
6천만원 초과연 2.2%

예시 계산

청년 전세임대 (전세금 1억원)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지원금액: 9,800만원
  • 월 임대료: 9,800만원 × 2.2% ÷ 12 = 약 18만원

신혼·신생아Ⅰ (전세금 1억 5천만원)

  • 임대보증금: 750만원 (5%)
  • 지원금액: 1억 4,250만원
  • 월 임대료: 1억 4,250만원 × 1.2~2.2% ÷ 12 = 약 14~26만원

신혼·신생아Ⅱ (전세금 1억 5천만원)

  • 임대보증금: 3,000만원 (20%)
  • 지원금액: 1억 2,000만원
  • 월 임대료: 1억 2,000만원 × 1.7~2.2% ÷ 12 = 약 17~22만원

주택 물색 및 계약

지원 가능 주택

주택 유형

  • 단독·다가구·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주거용)
  •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1인 가구: 60㎡ 이하
  • 5인 이상 가구: 85㎡ 초과 가능

보증금 범위

  •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 초과분은 입주자 본인 부담

예시

  • 지원한도액: 1억 2천만원
  • 계약 가능 보증금: 최대 1억 8천만원
  • 초과 6천만원은 본인 부담

권리분석

LH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 건축물대장 (용도, 면적)
  • 선순위 전세권 확인
  • 임대차 계약 적정성

부적격 사유

  • 소유권 분쟁
  • 과다한 저당권
  • 전세사기 위험
  • 건축물 용도 위반

보증부월세 가능

보증부월세 주택

  • 월세 주택도 전세로 전환 가능
  • 월세 12개월분을 입주자가 추가 부담
  •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한도

예시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50만원
  • → 전세 전환: 보증금 1억 1천만원
  • (월세 50만원 × 12개월 = 6백만원 추가)

재계약 조건

재계약 가능 조건

필수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임대료 연체 없음
  • 전대·불법 사용 이력 없음

재계약 주기

  • 2년 단위
  • 유형별 최장 기간 상이

유형별 최장 거주 기간

유형최장 기간
청년20년 (9회 재계약)
신혼·신생아Ⅰ20년 (9회 재계약)
신혼·신생아Ⅱ10년 (4회), 자녀 있으면 14년 (6회)
일반/고령자20~30년

전세임대주택의 장점

1. 원하는 집 직접 선택

최대 장점

  • 내가 살고 싶은 동네
  • 내가 원하는 집
  • 직장·학교 근처
  •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2. 매우 저렴한 월 임대료

일반 월세 대비 50~80% 절감

  • 전세금 1억원 → 월세 약 15~20만원
  • 일반 월세 50만원 → 절감액 월 30~35만원
  • 연간 절감: 360~420만원

20년 거주 시 절감액

  • 월 30만원 절약 × 240개월 = 7,200만원

3. 낮은 초기 비용

임대보증금 100~300만원

  • 청년: 100~200만원
  • 신혼·신생아Ⅰ: 전세금의 5%
  • 일반 전세 대비 매우 저렴

4. 현 생활권 유지

기존 지역에서 계속 거주

  • 직장 유지
  • 학교 유지
  • 인간관계 유지
  • 생활 패턴 유지

5. 장기 거주 가능

최장 20년

  • 안정적인 주거 환경
  • 이사 걱정 없음
  • 자녀 교육 환경 안정

전세임대 vs 다른 임대주택

구분전세임대매입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주택 선택직접 선택 ⭐지정 주택지정 주택지정 주택
임대기간10~20년최장 20년6~20년최장 20년
보증금100~3,000만원100~500만원낮음시세 80%
월 임대료연 1~2% 이자 ⭐시세 30~50%시세 60~80%0원
입주 시기2~3개월 후공실 시건설 완료 시건설 완료 시
장점집 직접 선택최저 임대료신축 아파트월세 없음
단점집 찾기 어려움빌라 형태경쟁률 높음높은 보증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택 물색 기간

2~3개월 이내

  • 입주자 선정 후 주택 찾기 시작
  • 기한 내 찾지 못하면 자격 상실
  • 미리 매물 알아보기 불가능

대응 방법

  • 선정 즉시 부동산 방문
  • 여러 지역 동시 탐색
  • 직방, 네이버 부동산 활용
  • ‘LH 전세임대 가능’ 매물 검색

2. 집주인 거부

실제 어려움

  • 집주인이 LH와의 계약 거부
  • “개인하고만 계약” 선호
  • “까다로운 절차” 기피

대응 방법

  • 전화로 먼저 확인
  • “전세임대 가능” 명시 매물
  • 여러 매물 동시 접촉
  • 끈기있게 계속 탐색

3. 권리분석 탈락

부적격 사유

  • 과다한 저당권
  • 선순위 전세권 존재
  • 소유권 분쟁
  • 전세사기 위험 지역

대응 방법

  • 계약금 절대 먼저 주지 않기
  • LH 권리분석 통과 후 계약
  • 안전한 매물 선택

4. 지원한도액 초과

한도 초과 시

  •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최대 150%까지 가능
  • 본인 자금 마련 필요

예시

  • 지원한도: 1억 2천만원
  • 희망 전세금: 1억 6천만원
  • 본인 부담: 4천만원

5. 보증금 마련

임대보증금 필요

  • 청년: 100~200만원
  • 신혼Ⅰ: 전세금의 5% (예: 750만원)
  • 신혼Ⅱ: 전세금의 20% (예: 3천만원)

초과분 부담

  • 한도액 초과 시 추가 자금
  • 전세자금대출 활용 가능

6. 재계약 심사

2년마다 재심사

  • 소득·자산 기준 재확인
  • 무주택 요건 유지
  • 기준 초과 시 퇴거

신청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또는 본인만)
  • [ ] 소득 기준 충족 (유형별 확인)
  • [ ] 자산 기준 충족
  • [ ] 연령 요건 (청년, 고령자 등)
  • [ ] 혼인 요건 (신혼부부)

신청 준비

  • [ ] 공고 확인 (LH 전세임대포털)
  • [ ] 신청 유형 결정
  • [ ] 순위 확인
  • [ ] 희망 지역 선정

서류 준비

  • [ ] 소득 증빙 서류
  • [ ] 자산 증빙 서류
  • [ ] 무주택 확인서
  • [ ] 가족관계증명서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주택 물색 준비

  • [ ] 부동산 앱 설치 (직방, 네이버)
  • [ ] 희망 지역 매물 사전 조사
  • [ ] 교통 접근성 확인
  • [ ] 생활 편의시설 확인
  • [ ] 집주인 설득 준비

입주 계획

  • [ ] 주택 물색 기간 (2~3개월) 고려
  • [ ] 임대보증금 마련
  • [ ] 한도 초과 시 추가 자금 준비
  • [ ] 현 거주지 정리 계획

마무리

전세임대주택은 직접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의 핵심 가치

  1. 집 직접 선택: 원하는 동네, 원하는 집에서 거주
  2. 저렴한 월세: 전세금의 연 1~2% 이자만 부담
  3. 낮은 초기 비용: 임대보증금 100~300만원으로 시작
  4. 장기 거주: 최장 20년 안정적 거주
  5. 현 생활권 유지: 직장·학교 근처에서 계속 거주

성공 전략

  • 1순위 자격으로 신청
  • 선정 즉시 주택 물색 시작
  • 여러 매물 동시 접촉
  • ‘LH 가능’ 매물 우선 확인
  • 집주인 설득 준비
  • 권리분석 통과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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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지역에서 살고 싶은 가구
  • 직장·학교 근처 거주 희망
  • 월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가구
  • 현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
  • 집을 직접 고르고 싶은 가구

최종 정보 확인: 모든 정보는 LH 전세임대포털과 LH 청약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