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사업이란?

긴급주거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주거지원 핵심 특징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 타인 소유 임시거소 비용 지원
  • 신속한 지원 (지체 없이 즉시)

주거비용 지원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 지역별, 가구별 상이
  • 최대 12개월 지원 (3개월 + 2회 연장)

지원 기간

  • 최초: 1개월
  • 연장: 1개월씩 2회 (최대 3개월)
  • 위기상황 지속 시 연장 가능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 주소득자 실직, 휴업, 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 등 재난 피해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상세 안내

1. 위기사유

주소득자 소득 상실

  • 사망, 가출, 행방불명
  • 구금시설 수용
  •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휴업, 폐업으로 영업 곤란

질병 및 사고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심각한 신체·정신적 장애

가정문제

  • 가정폭력 피해
  • 성폭력 피해
  • 방임, 유기, 학대

재난

  • 화재, 자연재해
  • 거주 불능 상태

기타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자살고위험군
  • 전세사기 피해자

2. 소득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75%
1인1,745,648원
2인2,890,894원
3인3,698,490원
4인4,5 02,828원
5인5,238,875원
6인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3. 재산 기준

재산 기준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재산2억 4,100만원1억 5,200만원1억 3,000만원
주거용재산 공제6,900만원4,300만원3,500만원

재산 계산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주택청약저축)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

금융재산 기준

  • 4인 가구: 1,210만원 이하
  • 주거지원: 1,410만원 이하 (200만원 추가)

※ 7인 이상: 1인당 692,717원씩 증가

긴급주거지원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방식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 무상 제공
  • 즉시 입주 가능

타인 소유 임시거소

  • 거소 제공자가 비용 청구
  • 시·군·구청장이 실비 지원
  • 상한액 내 지원

주거비용 지원 기준

가구별 월 지원 상한액

가구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인386,900원284,300원218,300원
2인450,800원336,100원258,100원
3인556,700원405,400원297,600원
4인662,500원474,700원337,200원
5인768,300원544,000원376,700원
6인874,100원613,300원416,200원

※ 7인 이상: 1인당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및 재지원

지원 기간

  • 최초: 1개월
  • 연장: 1개월씩 2회 (위기상황 지속 시)
  • 최대: 3개월

재지원 제한

  • 동일 위기사유: 2년 경과 후 가능
  • 다른 위기사유: 3개월 경과 후 가능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본인, 친척, 이웃 누구나 신청 가능

2단계: 현장 확인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방문
  • 위기상황 확인
  • 지체 없이 진행

3단계: 지원 결정

  • 즉시 지원 결정
  • 필요 시 우선 지원 후 확인

4단계: 지원 실시

  • 임시거소 제공 또는
  • 주거비용 지급

5단계: 사후조사

  • 지원 후 적정성 심사
  • 부적정 시 지원금 환수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위기상황 증빙

  • 사망진단서 (사망 시)
  • 실직확인서 (실직 시)
  • 진단서 (질병·부상 시)
  • 화재증명서 (화재 시)
  •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이주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핵심 특징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이주 지원

  • 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만원)
  • 이주비 지원 (최대 40만원)
  • 이사비 20만원 + 생필품 20만원

정착 지원

  • 입주 상담
  • 주택 물색 동행
  • 계약서 작성 지원
  • 입주 청소 지원

대상

비주택 거주자 (3개월 이상)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여관
  • 비닐하우스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 움막
  • PC방, 만화방
  • 침수 우려 반지하
  • 최저주거기준 미달 옥탑방

특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가정폭력 피해자
  • 출산예정 미혼모
  • 범죄 피해자 (법무부 장관 통보자)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지원 상세 안내

1. 신청 자격

거주 기준

  •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 거주기간 합산 가능

예외: 즉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아동 동거 가구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출산예정 미혼모
  • 범죄 피해자
  • 긴급 주거지원 필요자

2. 소득 기준

기준 없음

  • 주거취약계층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해당 주택의 소득 기준 적용

자산 기준 (국민임대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주거취약계층 지원 내용

1. 공공임대주택 제공

매입임대주택

  • 시세의 30~50% 임대료
  • 보증금 100~500만원
  • 최장 20년 거주

전세임대주택

  • 본인이 직접 집 선택
  • 보증금 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2% 이자
  • 지원한도: 수도권 1.3억, 광역시 0.9억, 기타 0.7억

국민임대주택

  • 신축 아파트
  • 시세의 60~80% 임대료
  • 최장 30년 거주

2. 보증금 무이자 융자 (공공)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국민) 입주자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50만원
  • 대출금리: 무이자 (0%)
  • 대출기간: 최초 2년,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공공)’

3. 보증금 융자 (민간)

지원 대상

  •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
  • 대출금리:
    • 5,000만원까지 무이자 (0%)
    • 5,000만원 초과분 연 1.2~1.8%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4. 이주비 지원

지원 내용

  • 이사비: 20만원
  • 생필품비: 20만원
  • 총 40만원 (상한액)

지원 조건

  •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 시 모두 지원
  • 주거복지재단, 서민주택금융재단 협력

5. 이주 지원 서비스

LH 이주지원센터 (50개 권역)

  • 입주 상담
  • 계약서 작성 지원
  • 주택 매칭
  • 주택 물색 동행
  • 입주 청소 지원

주거복지센터

  • 현장 밀착 지원
  • 상담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
  • 주거급여 연계
  • 복지 서비스 연계

주거취약계층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및 상담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부서
  • 주거복지센터
  • LH 이주지원센터

2단계: 자격 확인

  • 거주 사실 확인
  • 비주택 거주 확인서 발급
  • 시·군·구청장 자격 부여

3단계: 공공임대주택 신청

  • LH 또는 SH 공공임대주택 신청
  • 주거취약계층 특별공급

4단계: 입주자 선정

  • 우선 선정
  • 연간 6,000호 이상 지원

5단계: 이주 지원

  • 주택 물색 동행 (전세임대)
  • 보증금 대출 신청
  • 이주비 신청

6단계: 입주 및 정착

  • 입주 청소 지원
  • 주거급여 연계
  • 복지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적응 지원

필요 서류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전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거주사실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입실확인서
    • 실거주확인서

자격 확인 서류 (해당 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확인서

대출 신청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인

긴급주거지원 vs 주거취약계층 지원

구분긴급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 지원
목적위기상황 긴급 지원주거 환경 개선
대상급작스러운 위기 가구열악한 환경 거주자
지원 내용임시거소 또는 주거비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기간최대 3개월최장 20~30년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없음 (임대주택 기준 적용)
신청 방법동주민센터, 129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장점신속한 지원장기 안정 거주
특징일시적 지원근본적 해결

지원사업 활용 전략

긴급 상황 시

1. 즉시 신청

  • 위기사유 발생 즉시
  • 129 또는 동주민센터
  •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친척, 이웃)

2. 긴급주거지원 먼저

  • 임시거소 확보
  • 생계 안정

3. 주거취약계층 지원 준비

  • 공공임대주택 신청
  •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시

1. 3개월 거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 보관
  • 거주 증빙 준비

2. 주거복지센터 상담

  • 빠른 상담 신청
  • 이주 계획 수립

3. 공공임대주택 신청

  • 우선 공급 대상
  • 보증금 대출 활용
  • 이주비 지원 받기

4. 정착 지원 활용

  • 주거급여 신청
  • 복지 서비스 연계
  • 자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성공 사례

사례 1: 긴급주거지원

상황

  • 주소득자(아버지) 갑작스러운 사망
  • 4인 가구 (어머니, 자녀 2명)
  •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

지원 과정

  1. 이웃이 129에 신고
  2.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방문
  3. 즉시 위기상황 확인
  4. 주거비 월 66만원 지원 (대도시 4인 기준)
  5. 3개월간 지원으로 안정

결과

  • 퇴거 위기 모면
  • 유족연금, 생계급여 신청
  • 안정적 생활 회복

사례 2: 주거취약계층 이주

상황

  • 고시원 거주 8개월
  • 1인 청년 (취업준비생)
  •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하나 혼자 어려움

지원 과정

  1. 주거복지센터 상담
  2. 전세임대주택 신청 지원
  3. 주택 물색 동행
  4. 보증금 50만원 대출 (무이자)
  5. 이주비 40만원 지원
  6. 입주 청소 지원

결과

  • 쾌적한 원룸 이주 (전세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13만원 (기존 고시원 40만원)
  • 월 27만원 절감
  • 주거급여 15만원 추가 지원

사례 3: 복합 지원

상황

  • 쪽방 거주 고령자 (만 68세)
  • 화재로 거주 불능
  • 긴급 주거 필요

지원 과정

  1. 긴급주거지원으로 임시거소 제공 (1개월)
  2. 동시에 주거취약계층 신청
  3.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우선 배정
  4. 보증금 50만원 대출
  5. 이주비 40만원 지원

결과

  •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주
  • 장기 안정 주거 확보
  • 매입임대주택 영구 거주

신청 체크리스트

긴급주거지원

  • [ ] 위기사유 발생 (사망, 실직, 질병, 재난 등)
  • [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75%)
  • [ ] 재산 기준 충족
  • [ ] 위기상황 증빙 서류 준비
  • [ ] 129 또는 동주민센터 연락
  • [ ] 즉시 신청 (지체 금물)

주거취약계층 지원

  • [ ]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
  • [ ] 거주 증빙 서류 준비
  • [ ] 주거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
  • [ ] 비주택 거주확인서 발급
  • [ ] 공공임대주택 신청
  • [ ] 보증금 대출 신청
  • [ ] 이주비 신청

문의 및 신청

긴급주거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24시간 운영)

거주지 동주민센터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방문

시·군·구청

  •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LH 이주지원센터

  • 50개 권역 운영
  • 주거취약계층 전담 상담

주거복지센터

  • 지자체별 운영
  • 주거 상담 및 이주 지원

LH 청약센터

  • 웹사이트: apply.lh.or.kr
  • 고객센터: 1600-1004

서울 주거복지센터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전화: 02-120

마무리

긴급주거지원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한 분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핵심 가치

긴급주거지원

  1. 신속한 지원: 위기상황 즉시 대응
  2. 누구나 신청: 본인, 친척, 이웃 모두 가능
  3. 일시적 안정: 최대 3개월 주거 안정
  4. 사후 확인: 지원 후 적정성 심사

주거취약계층 지원

  1. 근본적 해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2. 무이자 대출: 보증금 부담 최소화
  3. 이주비 지원: 이사비 + 생필품비
  4. 정착 지원: 상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성공 전략

  • 위기 시 즉시 129 또는 동주민센터 연락
  • 비주택 거주 시 3개월 후 신청 준비
  • 주거복지센터 적극 활용
  • 보증금 대출 활용으로 부담 완화
  • 주거급여 등 복지 서비스 연계
  • 정착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런 분께 꼭 필요

  •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
  •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
  • 화재, 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분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로 긴급 이주가 필요한 분
  •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 아동과 거주하는 가구

중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129에 연락하세요.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