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사업이란?
긴급주거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긴급주거지원 핵심 특징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 타인 소유 임시거소 비용 지원
- 신속한 지원 (지체 없이 즉시)
주거비용 지원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 지역별, 가구별 상이
- 최대 12개월 지원 (3개월 + 2회 연장)
지원 기간
- 최초: 1개월
- 연장: 1개월씩 2회 (최대 3개월)
- 위기상황 지속 시 연장 가능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 주소득자 실직, 휴업, 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화재 등 재난 피해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상세 안내
1. 위기사유
주소득자 소득 상실
- 사망, 가출, 행방불명
- 구금시설 수용
-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휴업, 폐업으로 영업 곤란
질병 및 사고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심각한 신체·정신적 장애
가정문제
- 가정폭력 피해
- 성폭력 피해
- 방임, 유기, 학대
재난
- 화재, 자연재해
- 거주 불능 상태
기타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자살고위험군
- 전세사기 피해자
2. 소득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
|---|---|
| 1인 | 1,745,648원 |
| 2인 | 2,890,894원 |
| 3인 | 3,698,490원 |
| 4인 | 4,5 02,828원 |
| 5인 | 5,238,875원 |
| 6인 | 5,713,777원 |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3. 재산 기준
재산 기준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재산 | 2억 4,100만원 | 1억 5,200만원 | 1억 3,000만원 |
| 주거용재산 공제 | 6,900만원 | 4,300만원 | 3,500만원 |
재산 계산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주택청약저축)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
금융재산 기준
- 4인 가구: 1,210만원 이하
- 주거지원: 1,410만원 이하 (200만원 추가)
※ 7인 이상: 1인당 692,717원씩 증가
긴급주거지원 지원 내용
임시거소 제공 방식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 무상 제공
- 즉시 입주 가능
타인 소유 임시거소
- 거소 제공자가 비용 청구
- 시·군·구청장이 실비 지원
- 상한액 내 지원
주거비용 지원 기준
가구별 월 지원 상한액
| 가구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1인 | 386,900원 | 284,300원 | 218,300원 |
| 2인 | 450,800원 | 336,100원 | 258,100원 |
| 3인 | 556,700원 | 405,400원 | 297,600원 |
| 4인 | 662,500원 | 474,700원 | 337,200원 |
| 5인 | 768,300원 | 544,000원 | 376,700원 |
| 6인 | 874,100원 | 613,300원 | 416,200원 |
※ 7인 이상: 1인당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원 기간 및 재지원
지원 기간
- 최초: 1개월
- 연장: 1개월씩 2회 (위기상황 지속 시)
- 최대: 3개월
재지원 제한
- 동일 위기사유: 2년 경과 후 가능
- 다른 위기사유: 3개월 경과 후 가능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본인, 친척, 이웃 누구나 신청 가능
2단계: 현장 확인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방문
- 위기상황 확인
- 지체 없이 진행
3단계: 지원 결정
- 즉시 지원 결정
- 필요 시 우선 지원 후 확인
4단계: 지원 실시
- 임시거소 제공 또는
- 주거비용 지급
5단계: 사후조사
- 지원 후 적정성 심사
- 부적정 시 지원금 환수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위기상황 증빙
- 사망진단서 (사망 시)
- 실직확인서 (실직 시)
- 진단서 (질병·부상 시)
- 화재증명서 (화재 시)
-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이주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 핵심 특징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이주 지원
- 보증금 무이자 융자 (최대 50만원)
- 이주비 지원 (최대 40만원)
- 이사비 20만원 + 생필품 20만원
정착 지원
- 입주 상담
- 주택 물색 동행
- 계약서 작성 지원
- 입주 청소 지원
대상
비주택 거주자 (3개월 이상)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여관
- 비닐하우스
- 노숙인 시설
- 컨테이너, 움막
- PC방, 만화방
- 침수 우려 반지하
- 최저주거기준 미달 옥탑방
특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가정폭력 피해자
- 출산예정 미혼모
- 범죄 피해자 (법무부 장관 통보자)
-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지원 상세 안내
1. 신청 자격
거주 기준
-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 거주기간 합산 가능
예외: 즉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아동 동거 가구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출산예정 미혼모
- 범죄 피해자
- 긴급 주거지원 필요자
2. 소득 기준
기준 없음
- 주거취약계층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해당 주택의 소득 기준 적용
자산 기준 (국민임대 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주거취약계층 지원 내용
1. 공공임대주택 제공
매입임대주택
- 시세의 30~50% 임대료
- 보증금 100~500만원
- 최장 20년 거주
전세임대주택
- 본인이 직접 집 선택
- 보증금 50만원
- 월 임대료: 전세금의 연 1~2% 이자
- 지원한도: 수도권 1.3억, 광역시 0.9억, 기타 0.7억
국민임대주택
- 신축 아파트
- 시세의 60~80% 임대료
- 최장 30년 거주
2. 보증금 무이자 융자 (공공)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매입, 전세, 국민) 입주자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50만원
- 대출금리: 무이자 (0%)
- 대출기간: 최초 2년,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주택도시기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공공)’
3. 보증금 융자 (민간)
지원 대상
-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
- 대출금리:
- 5,000만원까지 무이자 (0%)
- 5,000만원 초과분 연 1.2~1.8%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취급 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4. 이주비 지원
지원 내용
- 이사비: 20만원
- 생필품비: 20만원
- 총 40만원 (상한액)
지원 조건
-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 시 모두 지원
- 주거복지재단, 서민주택금융재단 협력
5. 이주 지원 서비스
LH 이주지원센터 (50개 권역)
- 입주 상담
- 계약서 작성 지원
- 주택 매칭
- 주택 물색 동행
- 입주 청소 지원
주거복지센터
- 현장 밀착 지원
- 상담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
- 주거급여 연계
- 복지 서비스 연계
주거취약계층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및 상담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부서
- 주거복지센터
- LH 이주지원센터
2단계: 자격 확인
- 거주 사실 확인
- 비주택 거주 확인서 발급
- 시·군·구청장 자격 부여
3단계: 공공임대주택 신청
- LH 또는 SH 공공임대주택 신청
- 주거취약계층 특별공급
4단계: 입주자 선정
- 우선 선정
- 연간 6,000호 이상 지원
5단계: 이주 지원
- 주택 물색 동행 (전세임대)
- 보증금 대출 신청
- 이주비 신청
6단계: 입주 및 정착
- 입주 청소 지원
- 주거급여 연계
- 복지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적응 지원
필요 서류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전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거주사실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입실확인서
- 실거주확인서
자격 확인 서류 (해당 시)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확인서
대출 신청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확인
긴급주거지원 vs 주거취약계층 지원
| 구분 | 긴급주거지원 | 주거취약계층 지원 |
|---|---|---|
| 목적 | 위기상황 긴급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
| 대상 | 급작스러운 위기 가구 | 열악한 환경 거주자 |
| 지원 내용 |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 | 공공임대주택 이주 |
| 지원 기간 | 최대 3개월 | 최장 20~30년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 없음 (임대주택 기준 적용) |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129 | 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
| 장점 | 신속한 지원 | 장기 안정 거주 |
| 특징 | 일시적 지원 | 근본적 해결 |
지원사업 활용 전략
긴급 상황 시
1. 즉시 신청
- 위기사유 발생 즉시
- 129 또는 동주민센터
-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친척, 이웃)
2. 긴급주거지원 먼저
- 임시거소 확보
- 생계 안정
3. 주거취약계층 지원 준비
- 공공임대주택 신청
-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시
1. 3개월 거주 확인
- 임대차계약서 보관
- 거주 증빙 준비
2. 주거복지센터 상담
- 빠른 상담 신청
- 이주 계획 수립
3. 공공임대주택 신청
- 우선 공급 대상
- 보증금 대출 활용
- 이주비 지원 받기
4. 정착 지원 활용
- 주거급여 신청
- 복지 서비스 연계
- 자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성공 사례
사례 1: 긴급주거지원
상황
- 주소득자(아버지) 갑작스러운 사망
- 4인 가구 (어머니, 자녀 2명)
-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기
지원 과정
- 이웃이 129에 신고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방문
- 즉시 위기상황 확인
- 주거비 월 66만원 지원 (대도시 4인 기준)
- 3개월간 지원으로 안정
결과
- 퇴거 위기 모면
- 유족연금, 생계급여 신청
- 안정적 생활 회복
사례 2: 주거취약계층 이주
상황
- 고시원 거주 8개월
- 1인 청년 (취업준비생)
-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하나 혼자 어려움
지원 과정
- 주거복지센터 상담
- 전세임대주택 신청 지원
- 주택 물색 동행
- 보증금 50만원 대출 (무이자)
- 이주비 40만원 지원
- 입주 청소 지원
결과
- 쾌적한 원룸 이주 (전세금 8천만원)
- 월 임대료 13만원 (기존 고시원 40만원)
- 월 27만원 절감
- 주거급여 15만원 추가 지원
사례 3: 복합 지원
상황
- 쪽방 거주 고령자 (만 68세)
- 화재로 거주 불능
- 긴급 주거 필요
지원 과정
- 긴급주거지원으로 임시거소 제공 (1개월)
- 동시에 주거취약계층 신청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우선 배정
- 보증금 50만원 대출
- 이주비 40만원 지원
결과
-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주
- 장기 안정 주거 확보
- 매입임대주택 영구 거주
신청 체크리스트
긴급주거지원
- [ ] 위기사유 발생 (사망, 실직, 질병, 재난 등)
- [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75%)
- [ ] 재산 기준 충족
- [ ] 위기상황 증빙 서류 준비
- [ ] 129 또는 동주민센터 연락
- [ ] 즉시 신청 (지체 금물)
주거취약계층 지원
- [ ]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
- [ ] 거주 증빙 서류 준비
- [ ] 주거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
- [ ] 비주택 거주확인서 발급
- [ ] 공공임대주택 신청
- [ ] 보증금 대출 신청
- [ ] 이주비 신청
문의 및 신청
긴급주거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24시간 운영)
거주지 동주민센터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방문
시·군·구청
-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LH 이주지원센터
- 50개 권역 운영
- 주거취약계층 전담 상담
주거복지센터
- 지자체별 운영
- 주거 상담 및 이주 지원
LH 청약센터
- 웹사이트: apply.lh.or.kr
- 고객센터: 1600-1004
서울 주거복지센터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 전화: 02-120
마무리
긴급주거지원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한 분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핵심 가치
긴급주거지원
- 신속한 지원: 위기상황 즉시 대응
- 누구나 신청: 본인, 친척, 이웃 모두 가능
- 일시적 안정: 최대 3개월 주거 안정
- 사후 확인: 지원 후 적정성 심사
주거취약계층 지원
- 근본적 해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 무이자 대출: 보증금 부담 최소화
- 이주비 지원: 이사비 + 생필품비
- 정착 지원: 상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성공 전략
- 위기 시 즉시 129 또는 동주민센터 연락
- 비주택 거주 시 3개월 후 신청 준비
- 주거복지센터 적극 활용
- 보증금 대출 활용으로 부담 완화
- 주거급여 등 복지 서비스 연계
- 정착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런 분께 꼭 필요
-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거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
-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분
- 화재, 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분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로 긴급 이주가 필요한 분
-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 아동과 거주하는 가구
중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129에 연락하세요.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