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가능 상태이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경우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 등의 예외 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 등의 예외 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